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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즉시
공즉시23.07.25

주거침입에 관해 최근 달라진 판례가 있나요 ?

주거침입이 어떻게 성립하고 최근 이슈가 될만한 판례가 있는가요 ? 공동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 그 취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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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보다가, 사실상 평온 공연을 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공2021하,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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