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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직박구리73
유연한직박구리7322.08.14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부모한테 빚이있는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녀가갚아야 하나요??? 아버지한테 빚이 조금 있는거같은데 어느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은 자녀가 물려받는데 빚도 일종의 자산이니 저희한테 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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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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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아야 자녀가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부담하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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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도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직계존속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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