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빚이있는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녀가갚아야 하나요??? 아버지한테 빚이 조금 있는거같은데 어느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은 자녀가 물려받는데 빚도 일종의 자산이니 저희한테 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아야 자녀가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부담하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도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직계존속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