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명의 이전관련
안녕하세요..
남편이름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서 서류계약을 남편 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부부공동으로하려다 시기를 놓쳐서ᆢ 지금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아내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 25년 5 월 입주입니다 증여세나 절차 방법 또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ᆢ 아파트 가격이 4억2천정도됩니다.. 명의 이전해도 신랑 직장이 저보다 좋아서 대출을받을꺼라서ᆢ
대출, 명의변경비용과 절차 알려주세요ᆢ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남편 명의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시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시행사에 의뢰하여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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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계약서(포털사이트 검색)을 작성합니다.
2.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분양사에 연락하여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대출 명의변경을 합니다.
3. 명의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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