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남편 명의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시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시행사에 의뢰하여 명의변경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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