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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어치46

고매한어치46

국민연금수령시 전처에게 지급?

국민연금 수령시 이혼한 전처에게 수령금액의 몆%나 지급인지요?

미리 수령 통보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도 알고싶구요

같이 산 세월만큼인지?

저희 친아버지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 되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