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6.20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주식거래하다 걸리면 퇴사사유가 될수있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간은 보통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므로,내 주식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획인이 필요합니다.휴대폰으로 휴식

시간에 본걸 가지고도 선배가 걸리면 퇴사감이라고

겁을주네요.근로시간에는 주식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에 주식과 같이 개인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점심식사 휴게 시간에 근무를 시키면 안되는 것과 같의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한 금액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법대로 직원에게 주어진 쉼 시간이니까요.

    퇴사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징계의 범위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