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에 주식과 같이 개인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점심식사 휴게 시간에 근무를 시키면 안되는 것과 같의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한 금액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법대로 직원에게 주어진 쉼 시간이니까요.
퇴사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징계의 범위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