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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저133
조신한호저13321.12.02

지나가던 할아버지 전동의자에 뺑소니 당했는데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이 길에서 전동의자를 타고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치여 넘어져서 피멍이 들고 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할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은 뒤 그냥 가버리셔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은 보행자끼리의 사고고 찾기도 힘들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 분을 찾아 고소하고 치료비 물릴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합니다. 경찰에 cctv 요구 가능한가요? 목격자 찾는 현수막 달아서 그 분 찾으면 되나오?

지금 병원 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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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백히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경찰을 통해 cctv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인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경찰 말대로 사람과 사람의 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찾아야 하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민사)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같은 것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민사로 청구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