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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웜뱃220
기민한웜뱃22023.11.27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모닝 한 대가 와서 할아버지를 치고 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다치신 것 같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에 연락은 했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대략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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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은 녹색 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것인지와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할아버지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횡단 보도 신호는 적색 등이였고 차량의 신호는 녹색 등이였기 때문에 차 대 자전거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의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과실은 최소 50%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기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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