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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마우지260
개운한가마우지26022.12.26

해외주식매매에 따른 소득세 신고 기준?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260만원 정도의 차익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마이너스20%정도이구요.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보유중인 주식을 며칠 까지 매도를 하면 소득신고를 피시서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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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귀속 소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이 2022년 귀속이 되어야 현재 차익 260만원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매도 후 결제까지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른데, 국내와 홍콩 등은 2일, 일본/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의 국가들은 3일 이후에 입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휴장일까지 고려하여 매도하셔야 하며, 더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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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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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적어도 27일 이내까지는 손실된 주식을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60만원의 차익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인 2만 2천원 밖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할 주식이라면 무리해서 양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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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정도 금액에 대해서 손실로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결제기준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의 경우 22년 12월 2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인 경우 결제일을 알아보시고 늦지않게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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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매도하면 신고를 안해도 될것 같긴한데

    어차피 260만원이면 세금은 한 2만원 정도밖에 안될거라 굳이 손해보면서 팔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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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먀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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