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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망둥어210
산뜻한망둥어21020.08.03

빌라도 1가구 2주택에 속하나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요 빌라가 팔천만원짜리인데 방이 두개라 식구가 많아서 싼 빌라를 사려하는데 가격이 싸도 1가구 2주택인지요 빌라가 워낙 싸고 오래되다보니 매매가 안되어서 어쩔수없이 싼 빌라가 나와서 사려구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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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도 세법상 당연히 주택으로 보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 배제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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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소득세법 제88조), 말씀하신 빌라의 경우에도 면적이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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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면 어떠한 형태이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상관없이 2주택이 되시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하시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이전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양도차익과 그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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