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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3.07.17

아파트 후문 나오는 곳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앞 후문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저의 차는 정차 해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정차 해 있는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졌고 타박상을 입었구요~, 제 차는 옆에 찌그러졌습니다.

아이 부모와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저의 과실이 큰가요? 저는 운행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주차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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