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후문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저의 차는 정차 해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정차 해 있는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아이는 넘어졌고 타박상을 입었구요~, 제 차는 옆에 찌그러졌습니다.
아이 부모와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저의 과실이 큰가요? 저는 운행하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주차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자전거의 일방과실사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도로형태나 영상을 봐야겠지만, 일정시간 정차중이셨고 상대가 와서 박았다면 자전거여부를 떠나서 무과실로 보는게 타당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횡단보도내에서 주차를 하였다면 불법주차로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으며 신호대기등의 사유로 정차중이었다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중 사고라면 과실은 10-20%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정지선 앞에 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와서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항을 잘 설명하여 본인의 과실 없음을 이야기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가족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