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앞에서(비접촉) 넘어진 아이에게 대인사고접수로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이면도로서행중 차와 같은방향으로 가던아이가 맞은편에서 달려나오는 친구쪽으로 사선으로 뛰다가 넘어졌습니다.동네이기도하고 어쨌든 차근처에서 넘어졌길래 차를 세우고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가 뒤돌아서 보니 아는 아이더라구요.그래서 이모알지? 괜찮아?라고 물엇구요.아이가 제게 인사하고 괜찮아요.라고말하며 마주오던 친구와 뛰어갔습니다.그리고 저는 제갈길을 갔구요.그런데 다음날 그아이보호자가 제가 아이를 치고 그냥갔다고 바로앞 교회에가서 얘기를 했다고 교회를 다니는 지인에게 들었습니다.보호자연락처와 교회관계자분의 연락처를 받고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폰을 산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다부숴지고 아이는 다쳤는데 연락처 하나 안주고 그자리에서 보호자한테 이래저래하니 아이한테 오십시오라고 전화도 안했다고 괘씸하답니다.
제가 그래서 제차와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저 앞쪽에서 갑자기 사선으로뛰다가 넘어졌길래 차에서 내려서 안부를 묻고 그냥갔다고 했어요.제가 사고 낸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제갈길간것뿐인데 연락처를 남길생각도 안했거든요.서로얼굴을 아는 아이였고 동네놀이터에서 자주마주치는 아이였으니까요.그런데 보호자가 자기친구가 변호사인데 물어보니횡단보도앞이고 아이이기때문에 가중처벌되는거 아시죠?하더군요.동네사람이라 좋게해결하려했는데..어쩌구하면서(금전을 요구한걸까요?) 알아서 할테니 저보고도 알아서하라네요.
억울해서 그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약 제가 잘못한거라면 당연히 어떠한 댓가라도 치루겟습니다,하고요. 보호자가 자기도 알아서한다길래 알겠습니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블박을 보려니..하..고장ㅜㅜ 그래서 블박얘기는 안하고 "제가 알아보니 cctv확인을 할수있는데
확인을 빨리하려면 보호자분께서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게 좋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중간에 알아서 한다며 전화를 끊더군요.바로 제가 문자했어요.아이는 괜찮은지 직접신고하시기 불편하면 제가 직접가서 신고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했더니 "네" 한글자왔구요.그다음날 오전부터 경찰서 가서 진술서쓰고 cctv문의하니 구청에서 신청하래서 신청하고 와서 보호자한테 다시 문자보냈습니다.이러저러해서 cctv확인하는데 며칠걸린다니 확인후 연락드릴테니 기다려달라고요.답장은 없었구요.
그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보호자가 진단서 끊어서 신고했다고요.그후 담당조사관이(제 진술서를 받으셨던) 전화와서 제가 너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길래 미리 cctv를봤는데 너무 가까이서 넘어지긴했다,하지만 형사상 무혐의이고 보행자과실로 보여진다.(두번의 통화내용을 종합한내용입니다) 상대편에게도 그리말했고 보호자도 납득을했다.하지만 형사상으론 제잘못이없더라도 민사는 다를수있기때문에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는 해놓는게 좋을것같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와 얘기하며 경찰조사관 녹취,cctv관제사 녹취(이분도 쟤는 왜 갑자기 저렇게뛰죠?라고햇습니다).교회관계자분이 목격한 아이들에게 재연시키고 어때보였는지 그때상황찍어 놓은 영상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보험 담당자한테로 아이보호자가 전화해서 연휴동안 병원치료 못받았으니 이제받겠다고했답니다.성장기인 5학년여자아이라 입원을 할지도 병원치료,검사등등으로 얼마를 청구할지도모르겠네요.그 사고이후 학교도 학원도 나오고 같은학년 친구한테 물어보니 학교에서 뛰어다닌다고하더라구요.(카톡으로 얘기들었는데 혹시몰라 그것도 가지고있습니다)심지어 오늘 등교길에 앞서가는아이를봤는데 아무렇지않게 걸어서 등교를합니다.교통조사관도 목격자들도 아니라는데 넘어진 당사자인 아이가 자기는 내차에 부딪혀넘어졌다고하면(아버지가 시켰던,아니면아버지가 무서워서 스스로 거짓말을하던) 민사법상 제 과실이 있나요? 블랙박스도 고장이고 근처cctv는 멀리있는데 후면과 측면만 찍혔어요.제가 받은영상은 확대도 안된다네요.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저는 부딪히지도않은 아이의 핸드폰값이며 치료비를 한푼도 주고싶지않습니다. 혹시 동영상이나 녹취는 불법일까싶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내일 보험사담당자분과 통화는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 하소연해봅니다.길고 두서없는 글 읽고 답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경찰조사관조차 제잘못은 없다고 하는데도 제가 과실이 생기는지..끝까지 대인접수 안해주면 형사로 넘어가겠고(경찰조사관이 아직 진술서만 가지고있지 정식으로 신고는 안하고있겠다고했습니다) 상대편서 고소하거나 정식신고를하면 맞고소하고 끝까지 가는게 맞는건지(조사관님은 양측에 말한대로 차량쪽잘못이 없다고 작성하겠다고하긴했어요) 아니면 제가 치지도않은 아이의 병원비를 보험으로라도 물어줘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블박이 고장나서 제보도 못하고있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내용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파악이되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려면 사실 영상을 봐야 정확합니다.
해당내용은 조사관님 말씀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문제인데 비접촉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차량의 행위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비접촉사고로 성립이 됩니다.
무조건 넘어졌다고 다 비접촉사고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해당영상에 아이가 맞은편 아이를 보고 그대로 뛰다가 단순히 넘어진것이라고 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차량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졌다고한다면 이는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는 선생님의 의견을 그대로 일단 전달하셔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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