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재계약건 질문있습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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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달 계약한 직원이 있는데 1달 뒤에 다시 재계약 하자고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별개의 개념이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재계약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제한 및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을 했어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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