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4.24) 계약만료인 상황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선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가 이번 주 화요일(4.22) 인수인계 관련해서 여쭤보니 회사에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조건이나, 계약서를 보고 판단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명확한 조건이나 계약서를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입장- 우리는 너를 채용하고싶다 재계약을 원한다

내 입장- 아무래도 계약서도 없이 동의할 수는 없다

이고, 아직 논쟁이 안끝났는데 당장 금요일날 계약만료라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계약서 없이 계약연장을 해도 되는건지,

내일까지 아무 말 없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면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재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재계약에 관한 서면이든 구두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요건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