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문의!!!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해갔는데
자기 친언니 신분증으로 구매해갔습니다
CCTV에는 신분증 검사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었고 판매후 가게 밖에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학생인것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나 업주에게 처벌같은게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가족이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한 그 당사자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