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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3

편의점 하는 친구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적발이 되었는데요~

편의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제 친구가 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제 친구는 신분증을 확인 하고 판매를 한 것을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아마 그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신분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한 거 같아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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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로 판매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cctv를 증거로 제출해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이 있었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사술을 사용하여 이에 속아 판매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라면 해당 신분증에 나온 사진과 미성년자가 어느정도는 닮아야 이를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