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협의 이혼했구요 서로재혼해서 각자의삶을살아왔습니다 그런대 최근 제퇴직후국민 연금을 분할해달라는 요청을합니다이혼후 15년동안 서로재혼하구살았는대 국민연금 분할해줘야하나요? 분할한다면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부분에 대해서만 1/2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라면 해당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균분지급하고 별거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