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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3.15

국민연금분할 여부 질문드립니다..

15년전 협의 이혼했구요 서로재혼해서 각자의삶을살아왔습니다 그런대 최근 제퇴직후국민 연금을 분할해달라는 요청을합니다
이혼후 15년동안 서로재혼하구살았는대 국민연금 분할해줘야하나요? 분할한다면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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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부분에 대해서만 1/2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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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라면 해당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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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균분지급하고 별거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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