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항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항소 절차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항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항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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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새로운 증거 등의 보완이 있어야 항소가 인용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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