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어도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항소절차에서도 결과는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이니 판결문에 이유기재가 없을 수 있는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심에서 어떤 부분이 패소원인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