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항소와 항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항고는 어떨 때 하는 것이 항고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는 판결 이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취하는 불복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며,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항고는 대표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불복할 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하는 것 중에 2심에 해당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 제기 하는 것이 항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절차는 항소(1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 상고(2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으로 항고(1심에 대한 불복절차), 재항고(2심에 대한 불복절차)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판결과 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은 반드시 변론 절차(소송당사자들이 공개법정에 출석해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진행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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