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절차는 항소(1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 상고(2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으로 항고(1심에 대한 불복절차), 재항고(2심에 대한 불복절차)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판결과 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은 반드시 변론 절차(소송당사자들이 공개법정에 출석해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진행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