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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다 저작권이걸려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데서나 음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작권에 위반되지않고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사적 이용 범위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매장의 경우 음악을 틀더라도 소규모(대략20여평이내) 매장인 경우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이라도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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