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5년정도 일하고 있는 it종사자 입니다. 딱히 퇴직금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이시점에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프리랜서도 장기근속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고유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즉 사용자에게 업무지휘를 받는 등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