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 계약의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기본급이 지급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