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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치타47
큰치타4723.04.30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는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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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업무와 관련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에 따라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업무장소가 정해져있는 경우 등 계약은 프리랜서계약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 계약의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되는지,

    기본급이 지급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유리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여러가지 근로자성 요소들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으나,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 형성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출퇴근장소나 시각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되어 일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