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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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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파킹이나 예적금 넣으려고 하는데 익숙한 저축은행은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다x저축은행 이런 곳에 예적금 해도 안전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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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안전하다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볼 때 1금융권에 비하면 안전하지 않지만 저축은행도 충분히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특히 pf대출에 대한 충당금도 충분히

      쌓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안전 대비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 역시도 9월부터는 1억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 이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금융권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 저축은행은 보통 2금융권으로 구분되며, 안정성에 있어서는 1금융권에 비할바가 못됩니다. 특히 위기에 약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담보하고 싶다면 1금융권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금리 조금이라도 높으면 솔깃해지는 분위기라 그런 저축은행 상품 눈길 가는 거 정말 이해됩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면 아무래도 좀 찜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범위 안이면 법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긴 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바로 못 찾고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리스크라서, 생활비나 단기자금이라면 괜히 불편함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금리가 높을수록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 처음 들어본 곳이라면 예보 가입 여부와 재무상태 꼭 확인하고, 소액만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은행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쌓아 부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아 기본적인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1금융권보다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예금자보호 범위내에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시중은행과 다릅니다 과거 상호기금에서 시작한곳이며 이에 은행법에 영향을 안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같은 대출이나 부동산 PF대출도 초기 브릿지론대출 비중이 높고 이후 본 PF는 시중은행이 맡으며 주담대 비즈니스와는 원척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채권 부실율이 매우 높고 지금도 부동산 PF로인한 부실위험이 큰곳이 저축은행입니다 이부분을 감안하고 예금에 넣으시되 예금자보호법에는 적용을 받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하면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예금보호 한도 초과분은 위함하니 분산 예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도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할 계획이라면,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라도 다른 상호명의 저축은행이라면 5천만원씩 따로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정도에 예금자보호되는 한도내에서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1금융권이 이자는 낮더라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