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 해주려고 하는데 선임이 필요한 사람이 의정부교도소에 있어요. 선임료를 내주려는 사람도 다른 지역의 여주교도소에 있구요.
여주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자신이랑 꼭 접견을 2-3번 해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의정부 근처에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여주교도소로 접견을 와달라고 하면 와줄까요? 단순한 사건이라 경철조사와 의견서 작성하는데 조력이 필요한 건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필요시 변호사가 타지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위와 같읕 조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선임여부자체를 접견을 하고 결정한다는 취지라면 이에 응할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