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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니158
겸손한고니15824.02.12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접견을 가나요?

변호사를 선임 해주려고 하는데 선임이 필요한 사람이 의정부교도소에 있어요. 선임료를 내주려는 사람도 다른 지역의 여주교도소에 있구요.

여주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자신이랑 꼭 접견을 2-3번 해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의정부 근처에 있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여주교도소로 접견을 와달라고 하면 와줄까요? 단순한 사건이라 경철조사와 의견서 작성하는데 조력이 필요한 건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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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필요시 변호사가 타지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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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위와 같읕 조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선임여부자체를 접견을 하고 결정한다는 취지라면 이에 응할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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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으로 선임을 위해 접견을 가거나 상담을 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리를 고려하면 선임을 확정한 게 아니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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