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상대측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언질을 하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연락이 왔을때 변호사 선임을 해도 늦지 않는건가요??
2.그리고 상대측 지역과 제가 사는 지역이 왕복 6시간거리인데 조사를 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만약 상대측 지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뒤 같이 가는게 보통의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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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늦지 않습니다.
2.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와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범행 지역이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만 상대방 주소 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관할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소가 실제로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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