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입예협이 받은 박람회주관사 발전기금을 공개해도 되는가?
입예협이 입주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고소를 당한다고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그 금액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예협 멤버가 입대의가 됐는데 그럼 받았던 발전기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예협에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해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으로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게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