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입예협이 받은 박람회주관사 발전기금을 공개해도 되는가?
입예협이 입주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고소를 당한다고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그 금액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예협 멤버가 입대의가 됐는데 그럼 받았던 발전기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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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예협이 입주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고소를 당한다고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그 금액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예협 멤버가 입대의가 됐는데 그럼 받았던 발전기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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