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용시 상/하위법 분류방식이 어떻게 되죠?
법률간 충돌이 있거나 특별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 적용 시, 상/하위법의 분류체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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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위임아래 제정된 것을 하위법이라고 하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내용과 충돌되는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는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보통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재됩니다)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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