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으로 충분히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초에 행위자체가 형법의 어떠한 처벌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논외로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조정하여 형법으로 충분히 중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자꾸 구성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고 법정형을 높혀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처벌법 등 처럼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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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법정형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으로 일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요건 보다 더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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