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행위자체가 형법의 어떠한 처벌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논외로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조정하여 형법으로 충분히 중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자꾸 구성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고 법정형을 높혀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처벌법 등 처럼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어 법정형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으로 일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요건 보다 더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