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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하마184
내추럴한하마18424.01.14

결혼 전 집 세대주 결혼 후 신혼부부 생에최초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혼 전 제가 아파트 매매 하며, 내 생에최초 매매는 해당이 없었는데 결혼 후 신혼부부 대출 후 이사를 가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혼부부 생에최초 대출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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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구매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명의로 신청을 하여도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동일세대로써 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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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 등기된 집이 있다면 생애최초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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