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의경우 기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1.구치소 수용자는 현재 자신의 형사사건 외에 ,수용자 가족과 관련한 기타 민사소송을 ,소송대리인 신분으로 소재기할수있나요?
2.만일 위 소재기가 가능하다면 피고(상대방)은,원고의 대리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나요?
3.만일 위 소재기가 가능하다면 ,수용자는 가족의 대리인신분으로 민사재판에 참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참여가 된다면 출정사복을 신청하여 관복을 갈아입고 민사재판에 대리인신분으로 참여햘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