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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24.03.28

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구치소에 있는사람이 재판에 참석하려면 주소보정신청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짧은데 이 사유로 연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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