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구치소에 있는사람이 재판에 참석하려면 주소보정신청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짧은데 이 사유로 연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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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감장소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도 기일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주소 보정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출석이 어렵고 출석 통지를 보내기 어렵다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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