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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4.03.28

민사재판 변론기일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른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구치소에 있는사람이 재판에 참석하려면 주소보정신청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짧은데 이 사유로 연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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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감장소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도 기일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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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주소 보정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출석이 어렵고 출석 통지를 보내기 어렵다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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