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수감 전 다른건으로 고소당해서 조사 받으러 안가는 바람이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건 그건 따로 재판 받고,
지명수배건은 따로 피해자랑 합의보고 탄원서랑 받겠다고 하는데
혹시 사건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은 구치소 수감중이라 못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고소건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일이였는데
현재 구치소건이랑 합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1. 구치소 건과 누범기간 중 고소건 따로 진행 가능한가
2. 고소건 조사 안받아서 지명수배 내려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건 이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