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중 해당 사건 외 다른사건이랑
아는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수감 전 다른건으로 고소당해서 조사 받으러 안가는 바람이 지명수배가 내려졌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건 그건 따로 재판 받고,
지명수배건은 따로 피해자랑 합의보고 탄원서랑 받겠다고 하는데
혹시 사건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은 구치소 수감중이라 못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고소건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일이였는데
현재 구치소건이랑 합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1. 구치소 건과 누범기간 중 고소건 따로 진행 가능한가
2. 고소건 조사 안받아서 지명수배 내려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건 이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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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을 이관하려면 관할이 B지역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관힐이 B지역인지 불분명합니다.
2. 구치소건과 누범기간 중 고소건이 따로 진행할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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