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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키위26123.10.30

보증금관련 입니다.임차인청구권신청가능한가요

보증금 관련

제가 이사를했는데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집주인이사망하여 상속자가

매매협조해달라고 하고 매매되면 다주겠다해놓고 본인등기도 안된상태에서 매수자에게 계약금 만 받고 살게하면서 보증금 을안주네요. 잔금이 들어와야 매매라면서 이게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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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되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질문자님은 매매계약체결시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주장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