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관련 입니다.임차인청구권신청가능한가요
보증금 관련
제가 이사를했는데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네요. 집주인이사망하여 상속자가
매매협조해달라고 하고 매매되면 다주겠다해놓고 본인등기도 안된상태에서 매수자에게 계약금 만 받고 살게하면서 보증금 을안주네요. 잔금이 들어와야 매매라면서 이게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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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되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질문자님은 매매계약체결시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주장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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