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되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질문자님은 매매계약체결시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주장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