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 매도의사 표현시 보상받을수있는 범위와 거절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현재 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집에서도 계약기간 전에 집주인이 매도의사를 밝히면서 이사비 부동산 복비 및 입주청소비 등 이사관련비용 전액을 주시며 부탁하길래 이사를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된게.. 이사온 지금 집에서도 2년계약에 1년지났는데 집주인이 매도 얘기를 하네요.
이럴경우 최근에 생긴법으로인해 계약기간 연장을 집주인이 거절할수 없다는법이 생겼다고하던데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간다고하면 보통 집주인에게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안의 경우는 계약 도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합의 해지를 한것이고 합의 해지 즉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보전하게 다는 개별제안이지 후속 계약 역시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합의 해지시 각종 협의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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