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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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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대기업에서 5년 일했고 자진퇴사로 11월부로 관두게되었습니다.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구요.

근데 우연히 단기 3개월 계약직(실업급여 가능) 조건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채용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대기업퇴사일 : 11/10

단기 3개월 계약직 입사일 : 12/2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 수령조건중의 하나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인데, 단기계약직3개월로는 180일이 안되는데 이전 대기업에서 업무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충족한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면 되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의 근로내역은 회사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