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배생책임보험 중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식품 섭취 후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게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진행 중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었고, 현재 가게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송 취하를 먼저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합의서 작성 및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취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완료 후 소송 취하가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서에 ‘지급 후 즉시 소송 취하’ 문구 없이 문자 안내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인서에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문구가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소 취하나 민형사 이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하고 문자만으로 합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본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는 합의서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