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직장동료들과 식당에서 회식 후 다들 장염 증세 등을 보여 식당에 얘기 후 보험 처리 중입니다. 병원비. 약값 외 연차로 인한 피해와 합의금 등의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는 제출했는데, 연락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음식물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위자료, 치료비용, 교통비명목의 기타손해 등을 보상 받습니다.
연차로 인한 피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상대편의 손해사정사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이 올겁니다. 해결되는 시간이 좀 소요될것입니다.
입원을 할경우 휴업손해배상과 병원비등의 비용을 합의하시게됩니다.
하지만 통원을 하신경우라면 연차로인한 피해는 합의금으로 들어가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교통비, 위로금 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인정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