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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쭈꾸미80
하얀쭈꾸미8024.04.23

식당에서 식사 후 복통으로 보험금 청구 중 입니다.

며칠 전 직장동료들과 식당에서 회식 후 다들 장염 증세 등을 보여 식당에 얘기 후 보험 처리 중입니다. 병원비. 약값 외 연차로 인한 피해와 합의금 등의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는 제출했는데, 연락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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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음식물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위자료, 치료비용, 교통비명목의 기타손해 등을 보상 받습니다.

    연차로 인한 피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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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상대편의 손해사정사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이 올겁니다. 해결되는 시간이 좀 소요될것입니다.

    입원을 할경우 휴업손해배상과 병원비등의 비용을 합의하시게됩니다.

    하지만 통원을 하신경우라면 연차로인한 피해는 합의금으로 들어가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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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교통비, 위로금 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인정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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