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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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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포함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명절이나 휴가때 200,000원을 직원이 받은 경우 상여금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나요?

답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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