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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근로소득포함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명절이나 휴가때 200,000원을 직원이 받은 경우 상여금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나요?

답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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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지원금 성격의 급여도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 Min(①, ②)

    ①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 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과소납부세액 * 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0.02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하략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안 하였다고 하여 급여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되,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이나 휴가 명목으로 급여 외 상여를 준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