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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 ........... ....... ... ........... .. ...삭제가안되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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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슬기로운비오리19
      슬기로운비오리19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기부한 금액이라면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 을 수 있 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만..

      그런데 무조건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에는 본인 한

      기 부 금 만 공 제 가 된 다 고 합 니 다

    • 우선 기부금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만약 기부를 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15%가 아닌

      3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이 때 나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한

      기부금만 공제가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받 을 수 있 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만..

      그런데 무조건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때에는 본인 명의로 한

      기 부 금 만 공 제 가 된 다 고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