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은 얼마까지 환급되나요?
연말이면 항상 연말정산 서류준비한다고 바쁜데요. 요새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 할수있는데 기부금은 안되더라구요.. 절이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은 얼마까지.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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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법정기부금)의 10%를 한도로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1천만원 초과분은 35%)
만약, 한도초과로 인해 올해 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교단체, 정당 등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하며 종교단체에 기부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아니한 기부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처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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