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아니한 기부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처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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