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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담비167
개인이고 제조업인데요 폐업사업장의 자재 및 제품대를 인수받아서 매입세금계산서 2억정도 발급받았는데요
이경우 따로 문제가 없나요?
증빙같은걸 따로 챙겨놔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나중에 비용처리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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