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을 치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낙찰자가 받게되나요?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치르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 만약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도 다 납부했고 문제없는)
상관없이 낙찰자의 것이 되는지 아니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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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치르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 만약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도 다 납부했고 문제없는)
상관없이 낙찰자의 것이 되는지 아니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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