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번 유찰되어 경매가 진행중인데
점유도 하지 않고(현재 경매대상 집에는 주인이 거주)
유치권을 24.3월에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