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매개시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성립되었다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