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 배당기일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 납부후 기일이 정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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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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