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운송운임을 하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대납 해주었고, 그 대납하는 과정에서의 대납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었습니다.
대납업무는 운송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자로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종이든, 전자든 가산세 없이 모두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