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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비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0원 발행

외국에 샘플 보내면서 운송비 발생, 운송업체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세액 0원으로 발행.

국제운송의 경우 영세율 대상이라서 다른 업체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던데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0원으로 발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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