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샘플 보내면서 운송비 발생, 운송업체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세액 0원으로 발행.
국제운송의 경우 영세율 대상이라서 다른 업체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던데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0원으로 발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실질과세에 따라 실제 영세율 매출임을 입증한다면 사실상 관계는 없으나 처음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