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 등에서 한국의 선수가 월등한 성적을 거양하여 금메달 등에
입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시행규칙 24조 규정에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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