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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1.09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하지않으면 과세가 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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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않으면 탈세이고,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5월31일을 넘기면 그 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한에맞게 신고하는것이 가장 적게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과세관청에서 추계액방식으로 과세예고통지가 되십니다

    그때에는 통지된 내역으로 납부하시거나

    기한후 신고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시 종합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안내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추계액으로 과세예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