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시 종합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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