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금된 시점이 아닌 프로그램 작성에 따른
제공확정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외 외국인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후 대금을 받아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에 외화를 자동 입금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제작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외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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