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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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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개인사업자 등록 시 페이팔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면서 월마다 200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페이팔로 통해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업이 확장 될 여지가 있어서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계좌를 만들 예정인데요.

질문입니다.

1. 페이팔을 통해 한국의 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2. 현재는 현금이 필요할때마다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한국계좌에 입금해서 그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후에도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국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을까요?

3.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1월 부가세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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