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페이팔로 인한 소득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면서 월마다 200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페이팔로 통해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업이 확장 될 여지가 있어서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계좌를 만들 예정인데요.
질문입니다.
1. 페이팔을 통해 한국의 사업자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2. 현재는 현금이 필요할때마다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한국계좌에 입금해서 그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후에도 이런식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국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을까요?
3.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1월 부가세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금된 시점이 아닌 프로그램 작성에 따른
제공확정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외 외국인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후 대금을 받아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에 외화를 자동 입금되도록 연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제작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외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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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여부 불문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신고의무 있습니다.
2.국내에서 용역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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