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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